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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에 이 단어 없으면 접수조차 안됩니다.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인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

등록일 | 2025-11-15
사기죄 고소장에 이 단어 없으면 접수조차 안됩니다

월급 2백만원인데 3억 빌렸다면 사기죄일까

대부분의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만 장황하게 적어놓고, 정작 사기죄 성립 요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하는 목적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령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4가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기망행위: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함

재산적 처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처분을 해야 함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고의: 가해자에게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속고 나서 재산적 처분을 하는 것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인정받기 쉽지만, 기망행위 입증은 사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금 사기 vs 투자 사기의 결정적 차이

같은 돈 거래라도 차용금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금 사기의 기망행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기망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범죄가 아닙니다.

투자 사기의 기망행위

투자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B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내용들

많은 사람들이 고소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
  • "연락도 안 된다"
  • "피해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
  •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혼줄을 내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아니며, 담당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시기 주의사항

사기죄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성립됩니다. 거래 이후에 잠수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과거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일 뿐입니다.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2가지 이유

훌륭한 고소장을 작성해도 처벌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기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에 드러난 정황으로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상태, 직업, 급여, 신용도, 부채 규모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월급 2백만원인 사람이 3억을 빌렸다면 자신의 급여로 갚을 수 있었을지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금 사용처 확인의 한계
차용금이든 투자금이든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솔직하게 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고소장 작성법

훌륭한 고소장의 첫 번째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서술
  •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
  •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만 써달라는 요청이 위험한 이유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소장만 써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 역할

변호사의 역할은 고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경찰 소환 일정, 상대방 조사 내용, 증거 수집 현황, 경찰의 심증 등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장만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 이름이 들어갈 수 없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은 모두 당사자에게만 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고소장만 써달라고 하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도 변호사는 "그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이 최선의 방법

고소할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돈이 오가는 모든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
  •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보관
  • 계약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
  • 초기 단계에서 꼼꼼한 확인

우리나라는 50억짜리 부동산 거래도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은 부동산 거래 하나에 책 한 권 분량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라도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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