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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기준 및 최신 대법원 판례 변경사항

등록일 | 2025-11-16
주거침입죄 처벌기준과 실제 판례로 본 핵심쟁점 완벽가이드

허락 없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주거침입일까요

주거침입죄라고 하면 단순히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처벌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의 범위가 무엇인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침입의 판단기준을 25년 만에 변경하면서 많은 사건에서 판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핵심 쟁점들을 실제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의 3가지 유형과 범위

형법은 침입 장소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처벌합니다:

1. 주거침입

주거의 범위: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가옥과 위요지(외부와 경계가 있는 가옥 주변 땅)를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곳: 다가구 주택, 아파트의 공용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별장, 펜션, 텐트, 카라반 등

특징: 계속 거주할 필요 없이 임시 거주 목적만 있어도 주거로 인정

2. 건조물침입

건조물의 범위: 벽·기둥이 있고 지붕·천정이 있는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

포함되는 곳: 회사, 상가건물, 공장, 학교, 관공서, 차고지와 부속 위요지(공용 계단, 복도, 운동장 등)

3. 방실침입

방실의 범위: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정 구획으로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관리되는 곳

포함되는 곳: 사무실, 점포, 임원실, 음식점 룸, 화장실 용변칸, 호텔 객실 등

선박·항공기 침입죄도 주의해야

형법은 선박이나 항공기 침입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성적인 사진 촬영이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무단으로 선박에 올라가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인천항의 한 포구에 정박된 어선에 무단으로 올라가 인증샷을 찍은 대학생이 선박침입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로는 야간에 정박된 선박에 침입해서 낚시도구를 훔친 사건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선박 무단침입 위험성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선박 구조나 바다 환경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감성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위해서라도 무단침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침입 기준의 획기적 변화

대법원은 침입에 대한 판단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변경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많은 사건에서 판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

통상적인 출입이라 해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목적이라면 침입에 해당

(거주자 의사 중심)

변경된 판례

통상적인 출입이라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는 한 침입으로 볼 수 없음

(평온상태 침해 여부 중심)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침입의 핵심 요건입니다.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 요소이지만 주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른 실제 판결들

사례 1: 속임수로 집에 들어간 경우

헤어진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상대방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속이고 집 현관까지 들어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거짓말로 승낙을 받았더라도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출입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2: 필로티 공간 무단주차

원룸 건물 1층 필로티 공간에 허락 없이 주차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나 출입 금지 안내문이 없었고 별다른 제지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박 목적 침입은 여전히 처벌

반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겁을 주려고 협박편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간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공동현관이 열려있었지만, CCTV 설치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 등으로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협박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일까요

몸 전체가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야간에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어 얼굴만 들이민 사건에서, 법원은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서 평온을 깨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창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주거침입 미수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은 기수든 미수든 모두 처벌하므로 결국 처벌받게 됩니다.

퇴거불응죄란 무엇인가요

주거침입죄와 함께 규정된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회 퇴거불응 사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개방된 교회 현관에 들어가서 예배를 방해하려 하자, 교회 당회에서 퇴거를 요구했지만 불응한 사건에서 퇴거불응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모텔 퇴실시간 초과 사례

모텔에 1박 2일로 숙박한 손님이 퇴실시간(12시)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에서, 법원은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상에서 주의할 점

출입이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필요시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응해야 하며, 불응시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장소의 성격: 주거인지, 건조물인지, 방실인지
  • 출입 방식: 통상적인 방법인지, 은밀한 방법인지
  • 출입 목적: 정당한 목적인지, 불법적 목적인지
  • 관리 상태: 출입통제 표시나 시설이 있는지
  • 평온 침해 정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 사회통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허락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주거침입죄로 오해받거나 실제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출입 전 허락 받기: 애매한 경우라면 미리 동의를 구하세요
  • 출입금지 표시 확인: CCTV, 경고문, 시정장치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 목적의 정당성: 출입 목적이 사회통념상 적절한지 생각해보세요
  • 퇴거 요구시 즉시 응하기: 관리자의 퇴거 요구가 있으면 바로 나가세요
  • 사진촬영 주의: 감성사진이나 콘텐츠 제작 목적이라도 무단침입은 금물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주거침입죄는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이후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리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존중하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법률은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을 준수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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