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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 출석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0분 재판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등록일 | 2025-11-17
민사소송 변론기일 출석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나홀로 소송,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판사가 주는 힌트를 놓치거나, 준비서면의 중요성을 모르고 법정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 앞에서 앞 순서 당사자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만 알고 갔다면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죠.

10분 단위 재판의 현실

대부분의 민사재판은 10분 또는 5분 단위로 배정됩니다. 판사는 아침 10시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내내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 사건에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변론기일 당일, 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보다 최소 30분 이상 일찍 도착하세요. 대부분의 법원 주차장은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재판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시 10분에 재판이 배정되어 있다면, 2시 20분에 도착하면 이미 불출석 처리됩니다. 10분 단위로 다음 사건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그날 재판 기회를 잃게 됩니다.

법정 출석 전 체크리스트

1
신분증 지참 (법정에서 본인 확인 요청시 필수)
2
제출한 준비서면 사본 (날짜별로 정리해서 가져가기)
3
증거자료 원본 (법원에서 확인 요청시 제출)
4
사건번호 메모 (법정 앞에서 자기 사건 확인용)
5
단정한 복장 착용 (모자는 반드시 벗고 입장)

법정 복장도 중요합니다.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특히 모자는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모자를 쓰고 입장하면 법정경위가 모자를 벗으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는 판사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자기 사건 시간이 되기 전에 법정에 미리 들어가도 됩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앞 순서 사건들을 참관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 작은 경우 법정경위가 시간이 되면 들어오라고 안내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법정 앞에서 대기하다가 안내에 따라 입장하면 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사건번호가 호명되면, 원고석 또는 피고석으로 이동해서 앉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판사의 전형적인 질문

"몇월 며칠 자 준비서면 진술하시고요,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 제출하시고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재판에서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네, 맞습니다" 또는 "네, 진술합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판사가 이미 제출된 서면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10분 안에 여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모든 내용을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직접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대부분 "그런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변론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집니다. 판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수십 건의 재판을 진행하며, 게다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이동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법정에서 말한 내용을 판사가 기억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만이 기록에 남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이 핵심인 이유

구두 변론은 휘발되지만, 준비서면은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판사가 바뀌더라도 후임 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주장과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주는 힌트를 놓치지 마세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판사의 힌트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사건 진행 중에 한두 마디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 "원고,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이런 자료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판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나 피고의 주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판사 힌트의 실제 사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원고에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면 이런 힌트를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힌트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는, "그 부분 정리해서 다음 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권유를 받았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법리를 설명해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유를 받았다면 사건이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진지하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서면만 제출하면 되니까 굳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출석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원고가 계속 불출석하면 쌍방불출석 처리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고가 계속 불출석하면 일방변론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추가 주장이나 증거 제출 기회를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판사가 주는 힌트를 놓치게 되어, 승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변론기일 출석 핵심 정리

1. 시간엄수 - 최소 30분 전 도착

2. 복장단정 - 모자 벗고 입장

3. 신분증 지참 - 본인 확인용

4. 판사 힌트 경청 - 사건의 핵심 파악

5. 준비서면 제출 - 모든 주장은 서면으로

민사소송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판사의 힌트를 듣고, 그에 맞춰 준비서면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법정에서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판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변론기일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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