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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억울할때 무료로 해결하는 방법

등록일 | 2025-11-18
교통사고 과실비율 억울할때 무료로 해결하는 방법

내 잘못이 아닌데 과실이 잡혔다면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접촉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후방추돌이나 신호위반처럼 명백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양측 모두 조금씩 잘못이 있거나 내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큰 사고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란

교통사고 보험 처리 과정에서 정해진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 자율 조정기구입니다. 과실 분쟁 소송 경험이 있는 다수의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의 신청 가능 요건

첫째, 보험사나 공제사에 사고 접수가 된 사고여야 하고, 둘째,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공제 담보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셋째, 과실비율과 구상금 관련 분쟁이어야 하고, 넷째, 구상금 청구 관련 자동차사행의 담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운전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에 요청하면 되고 진행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보험사나 공제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손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의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심의 절차

1
1차 협의: 위원회에 출석한 보험사 양측 대표자 사이에서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하고 과실비율을 제시합니다
2
소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사 1인 또는 2인이 참여하는 소심의가 진행됩니다
3
재심의: 소심의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사 4명이 참여하는 재심의가 진행됩니다

다만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이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보험사 사이의 분쟁인 경우에는 구상금 분쟁 심의 절차가 아닌 1회의 심의 의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단계 과실비율 분쟁 심의 절차를 거쳐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는데도 운전자가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운전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지켜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도 발생합니다.

소송 전에 고려할 점

소액의 손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과실비율 분쟁 심의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하면 됩니다:

첫째, 사고 관련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둘째, 운전자들끼리 과실비율을 협의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셋째,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에 심의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넷째, 3단계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납득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을 고려합니다.

핵심 정리

과실비율이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이므로 신뢰할 수 있고,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보험사 상담원에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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