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해자라고요
요즘 배달 음식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배달 라이더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관련 문제인데,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비접촉 사고 상황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운전자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반대 차선 차량이 정차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정차된 차량 때문에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그 사이를 직진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차량은 시속 5km 미만으로 주행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시속 30km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에 갔다 왔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가해자일까요?
기본 과실비율은 2대8입니다
이런 차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 차선을 넘는 운전자가 주요 과실 70~80%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선이면 90%, 심지어 10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동차 측 과실이 20%, 오토바이 측 과실이 80%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도표 기준
보상 담당자나 대물 담당자에 따라 어떤 과실 도표를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협회에서 나온 과실 도표 기준 324번 정도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함을 줄이는 방법
지금 상황에서는 깜빡이를 켰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1차선에서 차량이 멈춰있었다는 것도 어필하고, 오토바이가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부분,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올 줄 몰랐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항변하면서 과실 비율을 낮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좌회전 깜빡이를 켰다는 증거 확보
- 반대편 차량이 정차해 있어서 시야가 가려졌다는 점 강조
- 저속 주행 중이었다는 사실 입증
-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주행했다는 점 부각
비접촉 사고는 왜 불리할까요
비접촉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직접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급제동, 급회피를 유발한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차선을 넘는 차량은 직진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좌회전할 때는 반대 차선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차된 차량이 있어서 시야가 가려진다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 천천히 진입하면서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니,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