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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와 진행순서 - 무턱대고 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

등록일 | 2025-11-21
형사고소 민사소송 무엇부터 해야 유리할까

돈 안 갚으면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형사고소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해야 유리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뭐가 다를까요

민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상대방이 가진 의무를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죠.

반면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알려서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상대방이 싸우는 구도가 되는 거죠. 범죄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 vs 형사 핵심 차이

민사: 나 vs 상대방, 돈이나 권리 회복이 목적
형사: 수사기관 vs 상대방, 처벌이 목적
민사: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등 해결
형사: 사기, 폭행, 협박 등 범죄 행위 처벌

돈 안 갚으면 사기죄 아닌가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사기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 사례

A씨는 지인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했고, 형사고소가 기각된 점이 오히려 민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형사로 풀려고 하는 것을 '민사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상대방이 압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그럼 무조건 민사부터 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범죄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기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처럼 범죄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형사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소송을 먼저 할지는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수사 기간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리다가 1년, 2년이 지나는 경우도 많아서 소멸시효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사를 통해서만 증거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적합합니다. 민사로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서 난항을 겪을 수 있거든요.

  • 상대방의 범죄 의도가 명확한 경우: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거나 불법 행위가 분명한 경우
  •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권한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수사를 통해 재산 추적이 필요한 경우
  • 긴급하게 압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도피나 증거 인멸을 막아야 하는 경우

특히 상대방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형사고소가 효과적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면 입증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민사가 더 실용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의 경우 민사소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민사 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거든요.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무조건 고소부터 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민사 조치가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가압류: 상대방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임시로 권리 상태 보전
지급명령: 간편한 채권 회수 절차
조정신청: 법원 조정으로 빠른 해결

결국 내 사안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이든 손해 발생이든 민사 청구가 기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를 제기하면서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인지를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고소부터 진행하면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고, 특히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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