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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당했다면 민사? 형사? 돈 받는 데 가장 유리한 순서 정리

등록일 | 2025-11-21
사기고소 민사소송 무엇부터 해야 돈 받을까

고소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거나, 물건값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기고소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따지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사기고소는 일반적인 차용금 청구나 물품대금 청구보다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고소가 왜 어려운가요

고소장만 제출하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턱 자체는 형사고소가 더 낮은 게 사실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만 제출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건 고소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정말 고소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용도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면, 고소만을 위한 고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고소장에 빈틈이 있어서 상대방이 잘 항변하게 되면, 형사 절차는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제부를 주는 꼴이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각하되거나 자칫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할 때 경찰이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수사관들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 문제인데 왜 형사로 가져왔지? 우리한테 일을 떠넘기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경제사범은 수사관의 선입견을 넘어설 만큼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형사 절차가 수사관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사건이 잘 안 됩니다.

실제 사례

A씨는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갚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에는 차용증과 입금 내역만 첨부되어 있었고, B씨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입증자료는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했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가 나온 점이 민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럼 민사부터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민사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이 있거나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충분한 사람한테는 형사고소도 잘 안 됩니다.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거나 사업자 계좌에 압류를 할 수 있다면, 이거저거 생각할 것 없이 민사소송부터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사업을 운영 중이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경우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없으면 형사고소 하면 되나요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 문제가 생깁니다. 민사소송 하고 재산 조회하고 다 해보니 재산이 없네, 그럼 형사고소 하자... 이러다 보면 민사와 형사 사이에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동시에 진행하거나, 아예 역으로 가서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이라면 말이죠.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는요

애초에 본질적으로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게 당연합니다.

  •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작정하고 달려든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간을 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을 때
  •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민사로 이겨도 받을 게 없다면
  • 긴급하게 압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다만 이런 경우에도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적어도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수사관이 형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할 때는 민사부터

사기 심증은 있는데 정보가 부족하다면, 섣불리 형사고소를 하지 마세요.

형사고소는 총알이 딱 한 발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못 쏘면 끝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면제부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보가 없을 때는 민사소송을 먼저 하면서 정보를 모은 다음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 거래 내역, 다른 채권자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민사 후 형사 성공 사례

C씨는 D씨에게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산조회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D씨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민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계획적 사기로 보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D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C씨는 형사 절차에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다면 이거저거 생각할 것 없이 민사소송부터 하세요. 민사 진행하면서 재산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형사고소도 고려하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고소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건 자체가 애초에 변제 의사 없이 작정하고 달려든 사기라면 형사고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보와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형사고소부터 섣불리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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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에 민사와 형사 중 무엇이 유리한지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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