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보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과 성립요건 총정리

등록일 | 2025-11-22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과 직접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비방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톡방에서 뒷담화를 들었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이 비교적 간단해서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물론이고 온라인 단톡방이나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1
피해자 특정: 상대방의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2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3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이든 구체적 사실이든 명확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톡방에 비방글이 올라왔어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없고 본인만 찔려서 뜨끔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저격 대상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온라인이라면 단톡방이나 게시판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실무 팁

일대일 대화방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박죄 등 다른 죄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비방 표현을 올렸다가 아주 짧은 시간만 게시하고 바로 내렸어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한 표현을 쓰거나 여러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어려운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유죄 처분을 받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주의사항

명예훼손죄는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위 세 가지 성립요건에 더하여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고의로 나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 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당사자들 인적사항 기재 부분
  • 고소 취지 부분
  • 상세한 고소 이유가 기재되는 고소사실 부분

고소장 말미에는 제출할 증거자료 목록을 따로 기재하면 좋고, 고소장에 더해 증거자료들을 문서로 출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형식으로 정해진 룰은 따로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도 샘플이 비치되어 있고 검색만 해봐도 다양한 고소장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과 순서만 맞다면 어떤 양식으로든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는 내용
공연성이 있었다는 사실 (어디서, 누구에게 공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온라인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

상대방 반박까지 미리 쓸 필요 없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인 고소인의 입장을 자세히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고소인은 본인 입장만 간결하게 요지 위주로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굳이 고소장을 쓰면서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어떤 반박을 해올 것인지까지 미리 써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하고 싶다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 변명을 하거나 반박자료를 내면 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위공무원 반부패 범죄 같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한 검찰청에 직접 고소할 수는 없으며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으로 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처를 수신인으로 기재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고소 후 진행 과정

고소장 접수 후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긴박한 사건이 아닌 한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관 배정과 고소인 조사까지 대략 1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소장 제출 후 최소 1주에서 2주일 정도는 지나야 피고소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때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게시글 캡처: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 캡처
  • URL 저장: 해당 게시물의 정확한 주소 기록
  • 단톡방 대화: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충분히 캡처
  • 목격자 진술: 해당 내용을 본 사람의 진술서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가해자가 삭제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 번 퍼진 내용이 계속 확산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