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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종류별 절차와 실전 대응법

등록일 | 2025-11-25
손해배상 청구 종류와 절차 완벽정리

손해배상 제대로 받는 방법

사고나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도 절차를 몰라서 포기하거나, 보험사의 낮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배상은 단순히 치료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소득 감소, 향후 치료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 청구 방법과 필요한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죠.

실제 사례

30대 직장인이 신호대기 중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는 초기에 치료비 200만원만 제시했지만, 진단서와 소득 증빙을 통해 휴업손해 300만원, 위자료 15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보험정보를 확인하며,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및 현장사진 촬영
  • 24시간 내 병원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1주일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
  • 치료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 및 합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의사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의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가 요청하면 의무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준비사항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전체 확보
타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아 과실 여부 확인
의료전문 감정의 소견서 받기
치료비 영수증 및 소득감소 증빙자료 준비

산업재해 손해배상

근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의 핵심은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호장구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5단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 단계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고 경위, 손해 내역, 배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단계: 가압류 신청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법원에 담보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담보금은 청구금액의 10~30% 정도이며,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장 제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손해배상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재판이 시작되면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의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소득증명서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손해배상 금액은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치료비처럼 명확한 금액도 있지만, 위자료처럼 추상적인 항목은 판례를 참고해서 정합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벌지 못한 소득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향후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용

특히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보험사나 대기업을 상대로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소비자원 1372

교통사고 무료상담 지역 교통안전공단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피해라도 배상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손해배상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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