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법원은 판단만 할 뿐 실제로 돈을 주는 건 상대방이기 때문이죠.
판결문을 받고 나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했음에도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시간을 주게 되면 나중에는 강제집행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
판결 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항소 여부를 확인하는 14일 동안에도 재산이 사라질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항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판결이 나온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측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1억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된 경우라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항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항소하는 부분은 당연히 진 부분에 대해서만이고, 이미 인정받은 5천만 원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청구금액 전부가 인용되었다면 나는 항소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관련 체크포인트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바로 집행하세요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 관련 소송에서는 대부분 가집행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항소했다 해도 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를 걸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집행을 미루다가 나중에 보니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사례
A씨는 1억 원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자 가집행을 미뤘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길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버려 결국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B씨는 1심 판결 직후 가집행으로 채무자의 계좌와 부동산을 즉시 압류해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임의변제 의사를 확인하세요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해결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판결대로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돈이 있고 지급 의사가 있다면 강제집행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분할 변제나 일부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 있으니 협의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감액하고 즉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전략적으로 진행하세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하는 것인데, 보통은 은행 계좌부터 시작합니다.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압류 후 추심하기가 가장 쉽고, 계좌의 돈은 쉽게 인출되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이것도 일단 묶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 계좌나 부동산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 채권,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 다른 재산을 찾아봐야 합니다.
강제집행 우선순위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하세요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 분명히 있던 재산이 사라졌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나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송 중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죠.
또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소가 진행되면 채무자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한계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행방불명된 채무자의 얼굴이라도 보거나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면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5천만 원 청구 사건은 440만 원, 1억 원 청구 사건은 740만 원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라면 비율에 따라 산정되지만, 승소 비율이 높다면 받을 가능성이 크니 꼭 신청하세요.
- 5천만 원 청구: 최대 440만 원 청구 가능
- 1억 원 청구: 최대 740만 원 청구 가능
- 일부 승소: 승소 비율에 따라 산정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적극 방어해서 상대방이 패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오면 내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책임지도록 할 수 있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고,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위에서 설명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빠뜨리는 부분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