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지나면 풀려난다고요?
친구 아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구속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포와 구속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 판단이 달라집니다.
체포는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 형사법 제도에서 사람을 가두는 방법은 크게 체포와 구속으로 나뉩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갑자기 사람을 가두는 건 엄청난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사전 영장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걸 보는데, 영장 받으러 가느라 못 잡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긴급 상황의 예외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단 잡고 나중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긴급체포 당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통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연락을 안 받거나 약속을 정해놓고 계속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받기로 했는데 안 와, 전화해도 안 받아, 다음날 전화했더니 또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소환 횟수를 넘어가도 연락이 안 되거나 조사 일정을 마음대로 어기면 긴급체포 대상이 됩니다.
긴급체포 3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인 범죄 중대성은 무슨 죄가 성립할지 나중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으로 중한 죄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구속 사유를 오해하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서 흉악범이나 정치인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댓글에 "저렇게 나쁜 놈을 왜 구속 안 시키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속 사유는 도망갈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거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미리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 주거가 명확하고
- 사건 발생한 지 오래돼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고
- 직장에 계속 출근하고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해요.
긴급성 요건이 없었던 사례
과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사가 그 사무장을 체포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변호사가 제재하면서 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사가 다쳤어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됐는데, 법원은 이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항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체포의 효력은 정확히 48시간입니다. 이틀이죠.
48시간 동안만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풀어주는 경우:
그렇게 중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로 연락이 안 됐던 거라 판단되면 그냥 풀어줍니다. 이틀 지나면 집으로 갑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
수사를 해보니 뺀질뺀질하고, 연락하면 또 두절될 것 같고, 죄도 좀 중한 편이고, 피해자 피해도 크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48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도 48시간입니다. 청구하면 검사가 검토해서 법원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
"변호사님, 제 친구 아들이 잡혀갔어요. 어떡하죠? 구속된 거 같아요."
이런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구속보다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체포는 48시간 효력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풀어줄 것 같으면 굳이 그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재체포 제한 규정
긴급체포를 했는데 48시간 이내에: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한번 사람을 잡았으면 확실히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다시 체포하려면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체포 핵심 요약
효력: 48시간 (이틀)
요건: 범죄 중대성 + 체포 필요성 + 긴급성
이후: 석방 또는 구속영장 청구
재체포: 동일 사실에 대해 영장 없이 불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고 시간적 제한도 명확합니다.
만약 주변에 긴급체포된 사람이 있다면, 일단 48시간 안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니 필요하다면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