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받았는데 이게 뭘까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몇 달이 지나면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열어보니 약식명령이라고 써 있고 벌금 얼마를 내라고 나와 있죠.
약식명령이 뭔지, 왜 법정에도 안 갔는데 벌금형이 나왔는지, 이게 정당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검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굳이 징역을 주거나 기소유예를 줄 정도는 아니고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선택지
약식기소는 말 그대로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법정에 검사와 피고인과 판사가 다 모여 앉아서 시간을 들여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약식으로 한다고 벌금이 더 적거나 많은 건 아닙니다
약식으로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벌금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약식으로 하느냐 정식으로 하느냐가 결정될 뿐입니다.
나는 내가 판사님을 보고 판사님 면전에서 설명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약식으로 넘기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억울하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법정 재판이 시작됩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약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 공소장에 의견을 적어서 법원에 넘깁니다. 벌금 200만 원 혹은 벌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적어서 이 사건은 약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벌금 얼마가 적절할 것 같다고 검사가 적어서 법원에 넘기는 거죠.
이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약식 판사가 수사 기록을 다 봅니다. 이것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을 불러다 놓고 공개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에서 시험 공부하듯이 기록을 쭉 보는 겁니다.
보면서 벌금 200만 원 정도면 적절하겠다, 이 정도면 무죄거나 징역을 줄 정도는 아니니까 이 정도가 딱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 정리
약식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약식명령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판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약식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장을 받았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그냥 받아들이기: 명령장에 나온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 명령장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법정 재판이 시작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정에 출석해야 되고 피고인석에 앉아서 판사님 앞에서 뭔가 얘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법에는 14일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2조에 보면 약식명령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22조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인데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은 실제로는 한두 달, 세 달 정도 걸리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사건이 약식명령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법에 명시된 것과 다르잖아요.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써 있는데요.
훈시 규정이라는 것
이 규정 자체가 훈시 규정입니다. 웬만하면 14일 이내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판사님, 이런 내용의 조문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약식기소가 됐다고 해서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약식명령 나오는 시기가 중요할까요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불복 절차를 밟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와야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는 날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시점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약식기소가 되어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약식명령이 언제 나오는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니까 시기도 짧습니다.
평일에 출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진짜 더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약식명령 대응 타임라인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4일 규정을 보고 매일매일 우체통을 확인하면서 혹시나 약식명령이 왔나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따르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취지입니다.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송달이 되어서 내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입니다.
약식명령 관련 조언
약식명령이 억울하다면 반드시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 우편물 확인 필수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라면 약식명령 받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유리
약식명령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