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터졌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없다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입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건 정말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인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필수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구속된 피고인: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경우
고령자: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 의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중대범죄: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이 외에도 공판준비절차가 지정된 사건, 국민참여재판, 재심 사건, 군사재판도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나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피의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신청만 하면 대부분 선정해줍니다
법 조문에는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청구하면 거의 다 받아줍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 혼자 재판받는 것보다 변호인이 있는 게 훨씬 수월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데,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안내문이 같이 들어옵니다. 안내문 뒷면에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어서 빈칸만 채워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유형 3가지
일부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명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명부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골라서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변호사가 반드시 배정되는 건 아니고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판 기일 당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판 전에 미리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아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만, 놓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첫 공판 기일에 가서 재판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선정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까지 국선변호인과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국선변호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들입니다. 법원 소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변호사: 개업한 변호사들이 연말에 국선변호 신청을 하고, 선정되면 사건이 배당됩니다. 순번이 돌아가면서 국선 사건을 맡게 됩니다.
어떤 변호사가 배정될지는 운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둘 다 검증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기본 이상은 합니다.
국선과 사선 뭐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국선변호인은 일을 안 한다"는 오해를 갖고 계신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선변호사가 더 나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수 자체가 10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너지 투입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선 사건이 10건 있고 국선 사건이 5건 있으면, 당연히 사선 쪽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에도 배당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개별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국선변호인 의뢰인들은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이 적거나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요구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맡기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국선이다 보니까 위축되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국선이라고 위축되지 마세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국선변호인과 함께 한다고 해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말씀하세요.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적극적일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면, 무조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죄를 다투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양형 참작 자료를 내는 것은 변호인이 훨씬 잘합니다.
혼자서 재판받다가 억울하게 중한 형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일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중요한 일입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선변호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초기 미팅에서: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설명
증거 자료: 유리한 증거는 빠짐없이 제출
증인: 도움이 될 만한 증인 정보 제공
연락: 변호사가 연락하면 신속하게 응답
의견: 본인의 의견과 바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
국선변호인이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면,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도 정말 성의 없이 대한다면 법원에 변호인 교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