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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 승소시 전액 회수 가능할까?

등록일 | 2025-12-11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승소시 회수 가능한가

이겼는데 왜 손해일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억원을 받기 위해 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는데, 승소 후에도 그 천만원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의 진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인데, 일반적으로 승소하면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변호사 비용이 판결문에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비용 구조

A씨가 B씨에게 2억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천만원, 인지대와 송달료로 백만원이 들었고 최종적으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친 결과 실제로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천만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의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종류와 청구금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얼마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2억원이라면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액의 절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당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란

판결 확정 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서 실제 소송비용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2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1억원만 인정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소송비용도 반반으로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조차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변호사 비용은 전부 승소했을 때보다 더 적은 금액만 인정받게 됩니다. 결국 1억원을 받아내긴 했지만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시 손실 체크리스트

인지대와 송달료를 원고와 피고가 나눠서 부담
변호사 비용 인정 금액이 전부승소보다 더 감소
승소금액에서 비용 차감시 실수령액 대폭 축소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역효과 발생

소송 실익을 먼저 계산하세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익 계산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을 무리하게 부풀리면 일부승소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익 계산 예시

C씨는 D씨에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약 5백만원이 예상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로 50만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2백만원 정도만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5백만원을 지출해서 2백50만원만 돌려받는 셈이니, 순수하게 2백50만원은 C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D씨에게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민사소송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기고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겨도 남는 게 없다면 차라리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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