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전 애인 집에 갔다가
여자친구와 싸우고 나서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술에 취해 전 애인 집 앞까지 갔다가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거침입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넓습니다. 집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들어간 곳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거는 단순히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 아파트 공용 계단이나 복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입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으로 인정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
특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공간도 주거침입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공동 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표시가 있는데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함께 살던 집도 침입이 될까요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되므로 무단으로 들어가면 처벌받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 사례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 현장을 촬영하려고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살던 집이지만, 별거 후에는 아내의 주거로 인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처벌되나요
창문을 통해 단순히 들여다보기만 한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신체가 주거 안에 들어가야 침입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문을 보기 위해 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그 공용 공간 침입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
남편이 없을 때 아내가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과거에는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공동 거주자 중 실제 집에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단순 주거침입만 있었는지, 폭행이나 재물손괴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침입하려다 실패해도 처벌되나요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사다리로 올라가다 떨어진 경우: 주거침입 미수 인정
- 담을 넘으려다 실패한 경우: 주거침입 미수 인정
-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본 경우: 주거침입 미수 인정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수도 기수만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에 들어간 임대인은 벌금 50만원을 받았지만, 담을 넘으려다 실패한 미수범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침입 시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공포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받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보통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입증
월세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임차인 집에 들어간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감경 사례
임대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하고 연락도 안 되는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결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해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내 행위가 침입으로 인정될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주거침입죄로 입건했더라도,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성립 요건 검토: 주거침입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분석
- 감경 자료 준비: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
- 피해자 합의: 변호사를 통한 원활한 소통
- 유리한 진술: 조사 시 불리한 진술 방지
술김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지만, 전과가 남으면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면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세요
주거침입죄는 순간의 감정으로 저지르기 쉬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전과가 남으면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거나 처벌이 예상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