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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걸렸을때 상황별 대처법 계좌나 부동산 묶였을 때 해결책 총정리

등록일 | 2025-12-19
가압류 걸렸을때 대처법 3가지와 해방공탁 절차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내 계좌가

아침에 카드 결제를 하려는데 갑자기 승인이 안 됩니다. 은행 앱을 확인해보니 계좌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표시가 떠 있습니다.

황당하죠. 내가 빚을 진 기억도 없는데 내 재산이 묶여버렸습니다. 특히 사업자 계좌가 묶인 경우라면 대금 결제를 못 해서 거래처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은행 계좌 입출금이 제한되거나 이체가 안 됨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올라가 있음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등기부를 보고 계약을 꺼림
대금 결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 발생 우려

가압류는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해서 이긴 다음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그때 가서 봤더니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렸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겁니다.

급하지 않을 때는 본안제소명령 신청하세요

당장 급하게 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안제소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단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채무자 재산이 묶였으니까 급하게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언제 소송해도 어차피 그 재산은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압류만 걸어놓고 소송은 나중에 천천히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게 본안제소명령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본안제소명령 절차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가압류가 풀리면 곤란하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압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채권자가 이기면 가압류가 정식 압류로 전환되고, 채무자가 이기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다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소송 기간 동안에는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압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 없는데도 가압류를 걸었다거나, 채권액이 1억인데 3억짜리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애초에 빚을 진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음
  •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다른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도 가압류를 걸었음
  • 과다한 가압류인 경우 - 채권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묶어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열어서 가압류가 정당한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축소시켜줍니다.

이의신청의 단점

큰 돈이 들지 않고 가압류가 부당하면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리기일이 잡히고 결론이 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급하게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며칠 안에 풀어야 한다면 해방공탁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계좌가 묶여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못 하면 큰 손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면 해방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보면 채권자가 주장한 청구금액이 나와 있고, 그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면, 다른 사유는 따지지 않고 며칠 안에 가압류를 풀어줍니다. 보통 공탁하고 2-3일 정도면 해제됩니다.

해방공탁 이후 절차

공탁한 돈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여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기면 채권자가 공탁금에서 추심을 받아가고, 채무자가 이기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에 따라 공탁금의 주인이 결정되는 거죠.

해방공탁의 가장 큰 단점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공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가압류 대처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 여유가 있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해서 소송을 유도하세요. 소송 결과에 따라 해결됩니다.

둘째,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세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셋째, 당장 며칠 안에 풀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해방공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돈은 들지만 가장 빠릅니다.

가압류 대처 3단계 요약

여유 있음: 본안제소명령 → 소송 유도 → 판결 대기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 심리 → 취소 또는 변경

긴급상황: 해방공탁 → 2-3일 내 해제 → 소송 후 정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재정 여력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법은 채무자를 위한 구제수단도 마련해두고 있으니,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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