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기본원칙으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언론 등에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