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토지 이용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물권의 하나로,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원래 같은 소유자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성립요건은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어야 하고, 둘째,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하며, 셋째,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적정한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