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부당이득은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발생원인 중 하나로,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성립요건은 첫째, 이득자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둘째, 손실자의 손해가 있어야 하며, 셋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넷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착오로 인한 변제, 무효인 계약에 따른 급부, 타인을 위한 비용지출 등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자는 원칙적으로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며, 악의인 경우에는 이자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공평의 이념에 기초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재산상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