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 이하에 규정된 용익물권의 하나로,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세물을 전대할 수 있으며,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세권 설정보다는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용되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유자가 파산할 경우 전세권이 임대차보다 유리한 지위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