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표의자 자신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한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착오는 민법 제109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하자 중 하나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의자가 이를 일치한다고 잘못 인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소의 착오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만약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착오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유과실인 경우가 아니면 착오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진의에 반한 법률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