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비례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하며, 법치국가의 핵심 요소로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원칙은 네 가지 세부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추구하는 목적이 헌법상 정당해야 함), 둘째, 방법의 적합성(선택한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함), 셋째, 피해의 최소성(목적달성을 위해 가장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 넷째, 법익의 균형성(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