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적법절차는 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원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의미합니다. 적법절차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입법절차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사전고지, 의견청취의 기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리를 통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헌·위법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체적 정의와 함께 절차적 정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