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행해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으로 증거가 멸실되거나 변질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처벌이 실효성을 잃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25년, 강도죄는 15년, 절도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반인도적 범죄나 내란죄 등 일부 중대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되며, 수사나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