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인신보호법은 감금, 감시, 기타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영미법의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보호 대상으로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된 환자, 사회복지시설에 강제수용된 사람, 종교단체나 사이비종교에 의해 감금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 변호사 등이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신체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