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권리들에 관한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확립된 것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을 통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지 내용으로는 묵비권(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권, 진술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는 체포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의 목적은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여 얻은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