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특정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입증책임은 재판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검사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권리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공평의 원칙, 증거접근의 용이성, 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간의 무기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