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이 대신 처리하거나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는 '잔존능력 존중' 및 '본인 의사 존중'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