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인신보호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속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한 번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석방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구속을 방지하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