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즉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강제수사 제도입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제도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즉석에서 체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적용 요건은 ①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급속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③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긴급체포 후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강력한 수사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