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잘 보내면 형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규정된 제도로,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①초범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②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③재범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형과 새로운 형을 모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