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법률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등하게 분할되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는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는 2배로 계산됩니다. 법정상속은 가족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