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을 해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남용금지, 금반언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부수적 의무의 발생 등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조의무를 다하거나,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복잡해진 법률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