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예: 초범 경미 범죄)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지내면 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달리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관대한 조치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어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선고합니다. 선고유예 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교화 중심의 형사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