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손해액의 70%만 배상하면 됩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근거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양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합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그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평한 손해 분담을 실현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