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예: 이혼 위자료, 교통사고 위자료)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와 제806조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재산적 손해와 달리 정신적 고통, 명예 훼손, 인격권 침해 등 비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혼 시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가해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도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