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예: 채권 소멸시효 10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실현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