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미리 순위를 확보해 두는 예비등기입니다. (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제도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미리 등기상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잠정적 등기입니다.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시점의 순위로 등기할 수 있어, 그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보다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합니다. 또한 조건부 또는 기한부 권리나 장래에 확정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가등기가 사용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와 달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없으며, 단지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