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법률상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예: 유언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상속분)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주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