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 피고인만 항소 시 형 가중 금지)
불고불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복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상소로 인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상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피고인은 불복하고 싶어도 혹시 형이 더 무거워질까 봐 상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항소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어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