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채무자의 채권 회수 대행)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된 제도로,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신전속권이나 압류가 금지된 권리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도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