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물건을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됨)
동시이행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규정된 권리로,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자신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계약을 예로 들면,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도 물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쌍무계약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먼저 이행한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선이행 약정이 있거나 관습상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