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재산 은닉 목적의 증여 취소)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나 전득자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원상회복되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