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인지대, 송달료, 증인 일당,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며,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실제 지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제도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고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