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서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형법상 책임의 요소입니다.
기대가능성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경미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자에게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명문으로 기대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긴급피난이나 강요된 행위 등의 조항을 통해 이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는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