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예: 계약, 유언)
법률행위는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로,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증여, 임대차계약, 유언 등이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져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내용이 확정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적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와 구별되며, 민법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계약법, 물권법, 가족법 등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