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을 때, 이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표현대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권한외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셋째,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대리인이 계속 거래한 경우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직접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