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민법 제760조에 규정된 제도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거나, 각자의 행위가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가해자들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모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교통사고에서 여러 차량이 관련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된 경합적 불법행위로 구분됩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각 가해자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