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되 위법임을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특수한 판결 형태입니다. 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해롭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위법하게 발급되었지만 이미 대규모 건물이 완공되어 수많은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면 막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위법성을 선언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은 법치주의와 공익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제도로, 매우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 정도, 취소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원고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정판결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