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가 오로지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인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 제2조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민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것이거나,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으로 보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자기 토지에 높은 담장을 세우거나, 단순히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은 권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형식적 권리 행사가 실질적 정의에 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